창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종합 심사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액 3조 6998억 원 중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됐다고 판단되는 2억 1326만 원을 감액하고, 3조 6996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천수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종합심사를 했으며, 미래 투자 확대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기반확충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 등을 중점에 두고 심사한 이번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어 열린 제1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