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역산업 일 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나섰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06년부터 시작해,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고용노동부가 선정․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참여할 자치단체를 ’23. 1. 13.(금)까지 모집한다.
사업내용은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계해, 재정자주도에 따라 10~30%의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구성된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 대상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고용안정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은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회복 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에 따른 지원중단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별 특성(고용상황‧인력수요)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우대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사업별 지원금액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컨소시엄별 40억∼140억, 지역혁신프로젝트 광역자치단체별 50억 한도,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70억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전국 348억원이다. ‘23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신설해 사업은 지원대상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의 구인난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 중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자치단체에서 연계·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 지원요건을 완화 또는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등 우대지원하는 사업이다.
* 조선업, 반도체산업, 뿌리산업, 농업 및 기타산업(지역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또는 우려되는 산업 선택 가능)
*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 전국 동일 적용 되거나, 창업지원·지원고용 및 재활(장애인고용지원 등)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
사업별로 광역자치단체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해 신청 하며 제안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는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참조해 접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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