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납부 증가의 영향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이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서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이후 2024년 5%, 2025년 3%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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