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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법원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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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법원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신청

"예산안 처리 등 중요일정 불구 권한대행 공백으로 의회 운영 차질"

최근 법원에서 직무집행 가처분이 결정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곽 의원 측은 13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의 소송대리인 김민호 법제수석은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표의원 권한대행의 부재로 인한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회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해 이 사건 본안 판결 전까지 대표의원의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옛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에 대해 올 9월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직무정지 가처분은 법원의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 11일 "도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헌법을 비롯한 법령과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 등을 준용, 11일자로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대표의원 권한대행을 맡게된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의사담당관실에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과 사인 인영(印影)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 전원의 명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상화추진위가 "김 수석부대표는 당규에서 규정한 도당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아 수석부대표 자격이 없으므로,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새롭게 뽑아야 한다"고 반발한데 이어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도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없는 만큼,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곽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정상화추진위 측은 오는 16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직무대행을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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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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