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천시는 당초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지원 대상을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했으나 공고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신청 안내 공고일 30일 전부터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시민은 과천시에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전자 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예산 규모 내에서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3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내년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청 안내는 내년 3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천은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입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가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PAS)방식의 자전거로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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