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주시교육청, 대체 근로자 근로환경 조성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주시교육청, 대체 근로자 근로환경 조성

1개월 미만 대체근로자 상생임금제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대체근로자 고용 안전망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다.

 내년 3월부터 일선 현장의 대체근로자 인력수급 개선을 위한 ‘The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시

‘The 상생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대체근로자 일일단가 인상 및 교육청 예산 지원, 구인난을 감안한 채용 연령 확대, 1박2일 공무직 연수 등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관내 학교(기관)에서 1개월 미만 채용 근로자의 임금은 통상임금 항목에 따른 통상 시급제로 운영해 왔으나 현행 기준에 따라 산출된 1일 임금이 시중 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상생의 근로환경을 조성을 위해,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을 보완한 상생임금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시교육청 최종 상생임금은 11,540원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9,620원보다 1,920원(20%) 많다.

특히 타시도교육청의 생활임금 등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효과가 기대되며 현행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1일 단가 산정 방법도 단순화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상생임금제 운영뿐 아니라 교육공무직원과 학교 현장을 지원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공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 및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학교부담을 개선하고자, 대체근로자 인건비 교육청 지원 기준을 현행 1개월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조리원 등의 대체근로자 채용연령을 확대하고 일선학교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최영순 정책국장은‘The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