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8시 22분쯤 울산 울주군 한 병원에서 고함을 지르고 흉기로 위협해 2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병원이 자신의 입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화가나 흉기로 직원들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A 씨는 같은날 다른 병원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 관리자에게 욕설하거나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내던지며 3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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