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언론사 기자가 직접 제작한 홍보 영상을 강진군에 무상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의 희망하는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주소지 외 지자체에 국민 누구나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세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강진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9월 서울 한국농수산식품 유통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강진군의 온‧오프라인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 출입 기자도 힘을 보태면서 기부제 참여 독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레시안 위정성 기자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널리 확산돼야 지역이 살아난다”면서 “작은 재능기부로나마 강진군의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상은 잔잔한 내레이션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의 의미와 기능 등을 담백하게 소개하고 있다. 평소 강진과 장흥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위정성 기자는 취재 현장에서 만난 불우이웃들과 함께하며 사랑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위 기자는 강진군민장학재단에도 수 차례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이에 강진원 강진군수는 “취재 활동부터 재능기부, 장학금 기탁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위정성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면서 “기증한 영상은 유튜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강진사랑 기부제 세액공제는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강진군은 답례품 공급 업체를 오는 16일까지 모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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