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넣은 개정안으로, 당초 이 방안을 제시했던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을 이유로 이를 백지화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 심사임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여야 간사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대화를 가로막고 퇴로를 봉쇄하고 노동자에게 굴욕을 강요한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다"며 "오직 정권의 유불리와 정권 보위를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에게 매우 유감"이라고 햤다.
반면 전체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이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유지한 것이지만, 야당 단독으로 국토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빠져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난항을 겪게 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를 끝으로 안전운임제는 폐지된다.
화물연대가 이날 전체조합원 투표로 총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선 복귀, 후 대화'를 강조해 온 정부가 노정 대화에 다시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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