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내년 1월부터 관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 구역이 단속·과태료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시는 올해 1년간 홍보·계도 기간 운영을 통해 지난 1일 기준 총 103건을 계도하고 1건의 과태료(2회 위반)를 부과 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촬영기능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반행위는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 훼손 경우 등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더 편리한 충전 인프라 이용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예방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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