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여 명의 어린 소년들을 강제로 구금한 뒤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환(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선감학원 피해자 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조례명을 기존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 및 피해지원센터 설치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실비 보상금 등 지원사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피해자 1인당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 7억4000만 원을 편성한 상태다.
도는 도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가 70여 명이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지원인원을 100명으로 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으로, 조례안 통과가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 고통으로 물든 피해자들이 고령자가 된 만큼,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으로 4700여 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돼 구타와 영양실조 등 인권유린 피해를 겪었고, 이를 피해 탈출을 시도한 소년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0일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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