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관리 부실 책임으로 고발당했던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3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확진·격리자의 투표소 내 동선을 일반 유권자와 분리해야 했던 점 등 특수한 상황도 고려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총 18건의 시민단체 고발·진정을 받아 수사해왔으며, 선관위 실무자 및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위원장은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사퇴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부터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대선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중앙선관위 정책과 위기대응 전반 등을 감사했으며, 지난달 24일 전 선거정책실장 등 책임 간부 2명에 대해 정직 2∼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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