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시의회의 '문화도시 지정' 추진 중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8일 군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거짓으로 청구되는 감사는 기각돼야 마땅하며 의회는 시민들에게 지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일 제265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대표발의자인 김귀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문화진흥법과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등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이라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단과의 관련 협약을 파기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 근로자를 퇴직하게 만드는 등 재량권을 남용해 감사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문화도시 추진을 중단하지 않은 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협약을 파기하지 않은 점 △시장이 지원센터 직원을 회유해 퇴직하게 했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닌 점 등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취임 초 하은호 시장은 "문화도시 선정 추진 사업이 일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게다가 외부 용역에 맡겨져 추진되고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센터가 도시의 문화 전반을 관장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하는 구조는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시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는 문화도시 선정 추진절차를 계속 밟고 있으며, 4차 문화도시 선정에는 탈락했지만 예비도시 자격으로 5차 선정에 지원하는 등 향후 1년간 보다 내실있는 계획서를 통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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