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마련한 올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8일 열린 조합원 투표에서 전체조합원 4809명 가운데 4501명(93.59%)이 참여했으며 2659명(59.08%)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반대 1806명(40.12%), 기권 308명(6.41%), 무효 36명(0.8%)이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4월 28일 22년 임단협 요구안을 사 측에 전달한 이후 지난 6일까지 41차례의 교섭을 벌여왔다.
노사의 주요 합의안은 기본급 8만5000원(정기승급분 포함) 인상·격려금 200만 원 지급·하기휴가비 30만 원 인상·정년 1년 연장(촉탁)·2009년 이후 입사자 초임금 조정·제도개편 등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