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령의 정합성을 높이고 향후 효과적인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 산림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산림데이터베이스와 관련 통계는 당연히 모법인 ‘산림기본법’에 규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산림자원법과 임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단편적으로 근거하고 있었다. 이에 체계적인 산림정책 수립과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산림기본법은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에서 분법화되는 과정에서 제정되는데 실체적 규정을 담기기보다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가 구성돼 조문 누락, 용어 간 불일치 등 기본법적 성격이 맞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림 관련 통계조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해당 조사들은 산림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및 운영돼 산림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산림기본법내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해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게 됐다.
하영제 의원은 “온난화 현상이 가속되는 현실에서 나무와 숲이 지구 유일한 허파가 되고 있다”며 “정확한 산림 통계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숲을 설계해 나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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