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승남 의원, 산림재해 예방 ‘인공 위성 활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승남 의원, 산림재해 예방 ‘인공 위성 활용’

인공위성 기술을 이용해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산림 관측망 구축 법안인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위성과 이를 활용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위성과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한 ‘대기환경보전법’과 ‘기상법’ 등의 사례처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산림청이 산림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위성 활용 기술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 통과를 계기로 산림청이 산림위성 관측망 뿐만 아니라 플럭스, LiDAR, IoT 등과 연계한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위성 활용 기술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