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8일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상생협력하는 모·자회사 운영을 위한 레저산업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레저산업의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는 세 기관이 모·자회사 상생협력이라는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 이뤄졌으며,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부의 자회사 운영정책 대응 △자회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지원 △모·자회사 동반성장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자회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도입 협업 △기타 모·자회사 상상협력을 위한 정보교류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등이다.
마사회 등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레저산업 성장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세 기관이 이번 협약을 통해 든든한 파트너로서 거듭나 경영위기 극복은 물론 모·자회사 동반성장을 모두 함께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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