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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의회·환경단체 "한빛4호기 재가동 절차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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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의회·환경단체 "한빛4호기 재가동 절차 중단" 촉구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 한빛핵발전소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해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지방의회가 재가동절차 중단을 촉구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라북도의회와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를 비롯한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7일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위는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 보고안건 상정을 취소하고 모든 재가동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상부 돔을 비롯한 한빛4호기 격납 건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구조 건전성 평가 및  검증을 다시 시행하고 이 과정에 반드시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과 지자체, 시민 사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원안위가 차기 회의 일정을 12월 8일로 서둘러 정하고 한빛4호기를 보고 안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강행하겠다는 방침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안정성이 제대로 평가 및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의 재가동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만일의 핵사고로부터 가장 먼저 희생 당할 수 있을 뿐 더러 큰 피해를 입을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인권 유린이자 심각한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에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전라북도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는 "원안위가 이 막대한 책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시민사회, 국민에게 핵발전소 가동중지권과 재가동 거부권 등의 규제 권한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라북도 역시 재가동에 앞서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해달라며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낸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이 결정되면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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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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