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고양지법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안동지법으로 승격 등 각 지역의 지원 승격문제를 다루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김 의원은 "고양지원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다른 법원들의 승격문제도 병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안산지법으로 승격하는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안산지원의 안산지법 승격 문제도 함께 심사할 것을 주장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 안산지원의 경우 연간 접수되는 사건 수는 53만2635건으로 고양지원(52만635건)과 성남지원(50만4541건)보다 많고, 인구수 1인당 접수 사건 수는 0.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고양지원의 본원인 의정부지법의 사건 수는 74만2895건이고 안산지원의 본원인 수원지법의 사건 수는 133만6329건을 기록하는 등 각 본원별 사건 수가 2배에 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의 사건 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황.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수원지방법원 내 지원들 중에서 한 곳이 승격될 필요가 있다”"며 "안산시는 향후 신안산선 착공과 GTX-C 개통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등이 있어 사법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 담당 사건 수와 지역간 형평성,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안산지원의 안산지법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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