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시행된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앞서 제3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2㎍/㎥에서 29㎍/㎥로 감소했다.
이번 광명시 제4차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감축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주요 도로 청소 강화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시는 수송 분야에서 수도권 전역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긴급·장애인차량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사업장인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이 10월부터 법적 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형사업장과 민원 다발 업체 위주로 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최첨단 장비인 드론을 활용하는 한편,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6명으로 늘려 건설공사장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 재비산먼지(도로에 쌓인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구간인 우체국사거리부터 밤일로사거리까지 청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친환경 살수차 1대가 증차돼 총 8대의 청소 차량이 운행된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 확대,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실태 점검, 미세먼지 신호등과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대기질 정보 및 경보 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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