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경기 용인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은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진술 중 일부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정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범행일시와 장소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믿을 수 없는 (관련자)진술에 의존해 피고인의 부정 청탁 행위를 인정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이처럼 부정 청탁의 존재가 불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적고, 정찬민 피고인에 대한 몰수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2억9600만 원 싸게 취득하게 하고, 5600만 원 상당의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는 등 총 3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이 선고된 뒤 법정구속됐다.
한편,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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