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2022년 2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었던 택시부제 해제를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해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2일 국토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취해진 조치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속초를 포함한 승차난이 심한 지역 33개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택시부제 해제를 시행했고, 지난 2월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 속초시는 49년 만에 택시부제 없는 지역이 됐다.
속초시는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하면서 법인택시 일부 노조의 반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과로, 운송 수입금의 감소,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갈등도 많이 있었으나, 법인택시협의회·법인노조·개인택시조합 등 관내 택시업계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고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갈등을 해소하면서 49년 만에 부제 해제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2022년 2월부터 시작하여 약 10개월여 동안 시행되고 있는 택시 부제 해제는 도입 초기의 우려와는 다르게 택시업계의 운송 수입금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했고 운수 종사자들의 과로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그간 코로나로 힘들었던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택시 승차난 해소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도모했다는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이병선 시장은 “앞으로도 운수업계의 어려운 점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 시민이 원하는 교통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개선의 합리화 도모 및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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