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 영장이 5일 기각됐다. 이들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법원에 영장 발부를 신청한 첫 구속 대상자였다.
다만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두 경찰 고위 간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유로 김 판사는 이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아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충분한 방어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는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경찰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적용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112 신고를 여러차례 받고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았다.
두 고위간부와 별도로 법원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일선 경찰서 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 등에 대비해 정보 보고서를 삭제할 것을 지시(증거인멸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 직원에게 정보 보고서를 삭제토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았다.
즉 직접적인 증거인멸 시도 여부가 경찰 간부의 구속 영장 처리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모양상 경찰 최고위 간부는 구속 수사를 피하고 중간 간부가 구속 대상이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윗선인 경찰 최고위 간부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경찰 간부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져 수사에 일정 정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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