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2023년도 무주읍 지적 재조사를 앞두고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는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측량자료는 토지관리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무주군은 지적 재조사에 앞서 사업 추진계획과 절차, 경계설정 기준, 협조사항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일 무주읍 내도리 굴천지구를 시작으로 오는 8일 장백리 상장백 지구까지 5개 지구별 마을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지적 재조사팀 최찬호 팀장은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완벽한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읍 지역 내 사업 대상지는 1,299필지 907,535㎡에 이르며, 토지소유자협의구성과 토지소유자 지구 지정 동의서를 확보해 지적경계와 지상물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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