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군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 29호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5일 전하규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군인을 화물연대 파업에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강제노동이기 때문에 협약 위반 아니냐는 노동계의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는 답을 내놨다.
현재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군에서 인력이나 장비가 얼마나 투입됐냐는 질문에 그는 "정부 위탁차량과 군용 화물차량, 유조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민간 완성차량 임시보관을 위한 야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군 부대 시설 내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하규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향후에도 유관기관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군은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용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함께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등을 비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ILO가 한국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결사의 자유 분과장)이 2일 자에 보낸 공문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며 그 첫 단계로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 정부는 ILO 회원국이자, 이 사건과 직결된 87호 협약(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및 29호 협약(강제노동)의 비준국이다.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국내법과 ILO 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신법(새로운 법)'과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ILO 기본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게 된다"며 "따라서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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