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의 A 동물농장.
이곳엔 개 77마리가 있다. 그런데 농장 관계자는 여러 군데 식당에서 가져온 음식 폐기물을 개에게 먹였다.
개들은 이렇게 매달 1800㎏에 달하는 음식 쓰레기를 먹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벌어진 일이다.
원래 개들에게 음식 쓰레기를 먹이로 주려면 관할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B 농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은 새끼 강아지 150마리에게 단미 사료에 닭 뼈를 넣어 먹이로 줬다. 2019년 9월부터 한 닭 포장처리 업체에서 남은 닭 뼈를 매월 600㎏을 받아다 준 것이다. 이 농장 역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 배설물을 인근 농경지에 뿌린 사례도 있었다.
C 농장은 비닐하우스 2동에 개 6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배설물을 인근 농경지에 살포했다. 이 농장도 개들에게 사료와 닭 뼈를 섞어 먹이로 줬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처럼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년 간 음식 쓰레기를 동물에게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긴 북부지역 동물농장 등 1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음식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집중 단속을 했다”며 “올바른 동물 사육 환경이 정착되고 환경 오염을 막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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