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0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여성 채무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29)씨를 구속하고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충북에 대부업을 등록해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091∼521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억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상담을 진행하며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변제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해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매주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하기도 했다.
실제 한 채무자는 원금 95만 원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하면서 8개월 후 1200만 원을 추심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대출 담보를 명목으로 여성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성폭력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불법대부업 정황을 확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일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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