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중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 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의 IRA 수혜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2일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포집등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2일 미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제출은 미 재무부가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한달 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IRA의 세부 적용과 관련해 의견을 받았는데, 이후 당시 다뤄지지 않은 분야인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 수소·청정연료 생산 등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두 번째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의견 제출 내용에 대해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존 IRA에 따라 친환경차로 분류되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 5000달러 미만) 요건 등을 갖춰야 하는데 한국산 자동차는 여기에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하여 렌트 및 리스를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대상 지역 확대 차원에서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사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기 위해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탄소포집 문제의 경우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사용 과정에서 탄소가 재방출될 우려가 있는 '포집 후 사용(CCU)'보다는 실제 탄소 저감 효과가 큰 '포집 후 저장(CCS)'에 세액공제를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청정수소(1kg 생산시 이산화탄소가 4kg 이하로 배출 되는 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고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 등으로 제조되어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항공유인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SAF)'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제안했다.
기존 IRA 규정에는 청정수소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청정수소에 대해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 제공했다. 또 청정연료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된 도로·항공연료(사용시 이산화탄소 배출 량이 열량단위 당 50kg 미만)에 대해 1갤런당 최대 1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으며, 지속가능항공유는 1갤런당 최대 1.75달러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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