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산소치료기 사적 이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본보 8월 8일자 보도>이 전 성남시의료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생명윤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시의료원장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의료원에 비치된 고압산소치료기를 사용한 뒤 효과를 확인하겠다며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유전자 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유전자 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만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한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고압산소치료기는 대기압보다 높은 2~4기압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순도 100%의 산소를 호흡하도록 해 몸에 생긴 산소부족 상태를 개선하는 치료기기로, 주로 일산화탄소 중독환자 또는 잠수병과 고산병 치료등을 위해 사용돼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사 비용은 해당 고압산소치료기 제작업체에서 부담(1회당 20만 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시민단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A씨가 사적으로 고압산소치료기를 사용했다며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 6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치료기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고압산소치료가 노화를 늦춰준다는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지난 8월 의료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여 A씨의 생명윤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의 의뢰로 유전자 검사를 해준 검사기관을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기는 한편, 검사비를 대납한 고압산소치료기 제작업체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의료원 감사팀에 통보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생명윤리법 위반 외 다른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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