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1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답례품 공급 희망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에 대한 신청방법, 선정기준,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업체의 자격요건은 무주군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답례품목을 생산 ·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통신판매신고 등록업체에 한정된다.
답례품으로 가능한 품목은 무주군에서 생산 · 채취된 농 · 축산물 등 지역특산품과 가공품, 지역상품권 등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황인홍 군수는 “기부자에게 무주군의 정성과 진심이 담긴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무주의 이미지가 잘 표현되면서 경쟁력 있는 답례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주민이 아닌 누구나 무주군에 기부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오는 8일까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공고 후 9일부터 13일까지 재무과 고향사랑기부팀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는 19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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