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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 안전교육이 교사의 잡무로 치부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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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 안전교육이 교사의 잡무로 치부돼서는 안된다

정기웅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기웅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 국민은 실의에 빠져 있다.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13일 전라북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주요 조직개편안을 보면 2국 체계에서 3국 체계로 전환하고 전북연구정보원을 전북미래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이 증감하는 조례(안)이다.

이태원 참사는 질서유지, 사고 시 행동요령, 대피 등 안전불감증과 초동 대처 미흡 등이 초래한 인재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다시한번 절감할 수 있는 참사이다. 국민이 있어 나라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 우리가 성장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는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훈련 등 학생 안전교육을 교사의 잡무로 치부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교육이 안전을 제대로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시는 사회적 대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 팽배한 무사안일, 안전불감증 행태를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학생안전은 교육청의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야 하며 학생 안전교육은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와 경주 지진발생 이후 재난대비훈련을 수업시수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은 재난대비훈련을 학교 교육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거나 일반행정 업무로 분류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는 학생 안전훈련에 대한 학교인식 전환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일부 교원단체가 학생안전 훈련을 교사에게 분장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일부 수용하는 행태 등은 학생안전 교육을 방기(放棄)한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9월 30일 경남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 이후 각 시도교육청노조는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격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소방안전교육 및 관리도 교육의 일환이다. 따라서 교직원과 학생 전체의 지휘‧지도‧감독‧관리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소방안전을 비롯한 학교안전교육은 배움의 장소인 동시에 삶의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교육활동이다. 이를 기관장인 학교장부터 명확히 인지하고 교육전문가가 지도하는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교육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현장 안전지원정책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혁신을 깊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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