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모든 양돈농가는 연내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말까지 반드시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해당된다.
그간 강화된 방역시설은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ASF가 야생 멧돼지 등에 의해 경북, 충북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지난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역시설 설치 대상을 전체 양돈농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말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가축 방역사업에 따른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그간 도내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의 조기 설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농식품부·도·시군 합동 현장 점검 회의를 총 8회 개최해 개선점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 총 42억원의 방역인프라 예산을 확보해 도내 양돈농가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강회된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홍보 동영상'을 도 자체적으로 제작해 도내 양돈농가의 설치를 독려해왔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은 현재 많은 양돈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도내 모든 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기한 내에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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