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의 제정과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며 백신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백신부작용진실규명협의회 이상훈 대표가 이같이 호소했다.
이상훈 백신부작용진실규명협의회 대표는 지난 7월 경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외동딸(17세)이 코로나백신 부작용으로 숨지자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에 대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백신부작용의 피해자와 고통 받는 중증 희귀 질환 양산을 막기위해 '코로나 백신' 뿐만 아니라 독감, 간염 등을 포함한 '백신'으로 특별법에 표기해야 되고, 근거가 없는 인과성 발병 기준 42일은 삭제하고 발병 기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인과성'이 아닌 '접종 후 발병'으로 수정해야 하고,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왔듯이 간접적이든, 미세하든 인과성 없음을 정부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1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유가족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효영 코로나백신유족회 회장은 "문재인 전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오면서 부작용과 관련한 면책 동의를 작성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질병관리청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체계의 기준은 감염병 예방법이라면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임의로 만든 기준에 의해 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 단 몇 건만 인과성을 인정받는데 그쳤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참사로 표현하며 국가 배상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강요에 의해 사망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수천 수억원의 병원비 등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고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인과성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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