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 범죄 공소시효(12월1일)를 앞두고 경기 북부 시장·군수를 줄줄이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 당시엔 재산 9억7000여만 원을 신고했는데, 시장 당선 뒤 후 공직자 재산 등록 때에는 6억299여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근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가 실수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누락했다. 또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기간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하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액을 과다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선관위 조사 때 충분히 소명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재산 과다 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하겠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도 이날 서태원 가평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군수는 선거 출마 전인 지난해 10월 지역 모임에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군수 측은 검찰 공소장을 확인한 뒤 재판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4일엔 강수현 양주시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30일 양주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러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는데, 당시 이 자리엔 주민으로 추정되는 200명이 있었다.
검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기자회견이라더니 언론인은 5~6명이었고, 200여명은 주민으로 보였다.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행사였다’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에 대해 “선거 운동이 아니었다. 기자회견이어서 참석한 언론인에게만 회견문을 배포했다’라고 해명했었다.
이처럼 경기 북부 일부 시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단 기소되면서 지역사회의 눈길이 법원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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