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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 유종근 해직교수 "법원 판결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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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 유종근 해직교수 "법원 판결 이행하라"

"교육부, 진주보건대 임원승인 취소 하고 즉각 종합감사 실시하라"

경남 진주보건대학교 유종근 해직교수가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보건대 총장은 소청위·법원·국가인권위의 결정과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의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6차례, 대법원 판결 2차례를 포함해 법원의 판결 9차례, 국가인권위의 결정 1차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보건대는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교수는 "진주보건대 정종권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14년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모든 교직원을 연봉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했다"면서 "신분의 전환을 위해 모든 교직원을 한곳에 모아 설명하고 자체 논의를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소수 인원들만 제한 공간으로 불러 연봉계약제 전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종근 진주보건대학교 해직교수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유 전 교수는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될 그릇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학운영을 위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학교법인 한가람학원 이사들은 거수기 노릇으로 총장의 그릇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종근 해직교수는 "총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심을 담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하면서 "책임있게 사퇴하고 학교법인 학가람 학원 이사회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하라. 또한 교육부는 진주보건대 임원승인 취소 하고 즉각 종합감사를 실시하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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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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