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주최로 400여 명의 회원과 시의회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이근 의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이근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은 248.5㎢로, 자연녹지 보존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지정됐고 전체 행정구역(748.05㎢)의 33%를 차지한다”며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돼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 감소, 도시 확장 기능 상실로 그 지정 목적은 이미 소멸됐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취지에 따르면,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한다라고 했으나 지금까지도 창원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력 사업인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수소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단 조성부지 부족 등 도시발전이 가로 막혔다”고 주장하며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김이근 의장은 “지난 50년간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초 지정 목적이 상실된 채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시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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