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용인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 8000억원(사업 인정시 보상사업비)에서 약 5조 1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모두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된다.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용인도시공사는 전화로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및 7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었다"면서 "손실보상협의도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