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도내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택시부제가 도입된지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심야 택시 승차난이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70.8%)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된다.
앞서 제주도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해당된다.
제주도는 개정된 훈령에 따라 택시난 발생지역에 포함돼 지난 24일 관련업계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기존 택시부제에서 변형된 운송 노동자 휴식일 반영과 차량 점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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