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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겠다" 절도죄로 징역살다 출소후 보복 협박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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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겠다" 절도죄로 징역살다 출소후 보복 협박한 60대 체포

앙심품고 전화했다 관계자가 신고...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

절도죄로 옥살이를 하다가 출소한 60대 남성이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쯤 부산 동구의 한 교회에 전화를 걸은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쯤 해당 교회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하거나 수차례 난동을 부리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 씨는 해당 교회에 앙심을 품고 전화를 걸어 협박했고 관계자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도주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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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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