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120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월 21일까지 27일간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네 번의 본회의(25일·12월 13일·14일·21일)를 통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내년도 주요업무보고·2022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하며 제4대 의회를 개회하고 가장 많은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이틀 동안 민선8기 시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있다.
회기일정은 내달 8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의원발의 23건을 포함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9일부터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일간의 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조례는 시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개편안 등과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3건을 포함한 52건이다.
김이근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주요업무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이다”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 이번 정례회가 창원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