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78)가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전날(24일) 오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오 씨는 2017년 중순께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차 수사를 거쳐 올 2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 및 변호사 의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지난 4월 최종 불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의 이의가 제기되자 검찰은 재차 수사를 진행, 오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오 씨는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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