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10대의 어린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 씨는 최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 고려된다.
재판부는 공판절차에 앞서 모든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 의사를 확인하는데, A씨가 희망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인 A씨의 첫 공판기일에 앞서 25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께 경기 광명시 자택에서 아내(42)와 15세, 10세인 두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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