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후배 여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밝혀진 정읍지역 A고등학교 교사의 파면과 함께 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읍A고 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전북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A고 재단은 솜방망이 징계를 철회하고 가해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정읍지역 시민단체와 전북지역 여성단체, 교육 및 학부모단체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
대책위가 밝힌 괴롭힘 내용에 따르면 정읍A고 B교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술 먹으면 생각난다. 널 책임지고 싶다" 등 후배 여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하루에 40개에서 많게는 150여개까지 보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해당 학교 측은 그러나 피해 여교사의 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노동부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대책위는 "학교 측은 피해교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노동부에 신고하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 뒤에서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했다"며 "재단 측이 직위해제도 하지 않으면서 가해 교사가 버젓이 출근해 수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특히 "학교측은 가해자를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북교육청의 특별감사 실시와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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