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1인 가구시 80여만 원)이하면 받을 수 있다.
박병화는 출소 후 지금까지 집 안에만 머무르면서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월 최대 25만3000원 가량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성시는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박병화를 관내에서 퇴거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는 박병화를 상대로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예고하는 등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봉담읍 시민사회단체 및 인근 지역 주민, 학부모단체, 인근 지역 대학생, 관내 사회단체 등 700여 명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박병화의 화성시 퇴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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