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살해하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대치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들을 죽이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1∼2분간 경찰과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겨눈 채 설득을 이어나갔으며, 결국 A씨가 흉기를 내려놓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의 양육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화성시 측에 A씨 자녀를 보호 관리하도록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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