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4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에서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도중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임신부 B씨(30대)와 남편 C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지만, 현재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역시 이 사고로 인해 어깨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함께 탑승 중이던 구급대원 2명도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며 "사고가 나기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포렌식 작업을 비롯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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