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농가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자격요건 검증, 실경작 여부, 준수사항 이행 등의 검증을 완료한 결과 9,272명이 지급대상이며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1,646명에 20억 원을 면적직불금은 7,626명에 207억 원을 포함해 총 227억 원을 12월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민 소득 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농업인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0.1~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 시 농가의 구성원 중 대상자 1인에게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구간별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 부적합농지 신청을 하지 않도록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췄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쌀값 하락과 병충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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