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북경찰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원칙적 대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북경찰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원칙적 대응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불법행위 강력한 처벌

경북경찰청은 24일 시작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적법한 집회는 보장하되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3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운송거부 돌입을 선포했다.

경찰은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 및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행위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동대·경비·정보·수사·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 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