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는 22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1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23일부터 12월 2일 까지 각 상임위별 2023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 및 그 밖의 의안을 심사한다.
이어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12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 조례등 10건의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등 13건의 출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을 심사 의결한다.
김광호 의장은 "모든 의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깊이 있는 심사와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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