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를 위해 찾아온 고객들에게 차량 출고를 앞당겨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50대 자동차 영업사원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8억 원을 편취한 모 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차량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피해자 38명으로부터 모두 8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이용해 '우선 계약했던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이 고객이 지급한 만큼의 계약금을 입금하면 차를 빨리 출고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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